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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알뜰폰 망 도매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도 연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9-16 17: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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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의 알뜰폰 망 도매가 인하, 전파사용료 면제도 연장
▲ 알뜰폰 망 도매대가 변동 표.
SK텔레콤이 알뜰폰 사업자로부터 받는 통신망 사용료를 인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알뜰폰 사업자가 SK텔레콤에 지급하는 망 도매대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이통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통사에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매년 알뜰폰 사업자를 대신해 망 의무 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알뜰폰 망 도매대가를 새로 산정한다.

종량제 도매대가에서 데이터 사용료는 MB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음성은 분당 26.4원에서 22.41원으로 내렸다.

올해 인하율은 데이터 19.1%, 음성 15.1%로 지난해 16.3%, 12.6%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입자가 사용하지 않아도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 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내렸다.

이통사 기준 4만 원대 이상인 중고가 요금제의 수익 배분 도매대가도 인하했다.

데이터중심 11GB 요금제에서 SK텔레콤의 몫은 55%에서 51.5%로 3.5%포인트 낮췄다. 데이터중심 2.2GB 요금제는 42.5%로, 3.5GB 요금제는 45%로, 6.5GB 요금제는 47.5%로 각각 SK텔레콤의 수익 배분율을 2.5%포인트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 등으로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이 지난해보다 215억 원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 사용료 면제의 만료 기한도 올해 9월30일에서 2019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된다.

알뜰폰 사업자들이 면제받는 전파 사용료는 올해 337억 원, 2019년 354억 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알뜰폰 활성화정책과 별도로 보편요금제 및 이에 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추가로 알뜰폰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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