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가 1심에서 성폭력 혐의로 징역 1년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2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업무상 관계에 있는 여성 3명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환 전 주(駐)에티오피아 대사(왼쪽)가 3월2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재판부는 김 전 대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3년 동안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대사는 에티오피아 대사로 근무하던 2015년 3월 스스로의 직위를 이용해 업무상 관계가 있던 산하기관 직원 1명과 성관계를 맺고 2014년과 2017년 다른 여성 2명도 각각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재외공관장으로서 해외 교민을 보호하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책임 있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 지위를 이용해 업무상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성폭력 행위까지 이르렀고 간음까지 나아간 추행의 정도를 봐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대사는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고 다른 여성 2명의 손등이나 어깨를 두드리는 등의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과 피고인의 지위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지위로 봐야 한다"며 "실질적 업무 관계에 따라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서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행 혐의와 관련해 1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으나 다른 1건의 혐의는 '피해자의 직접 진술'이라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