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마련에 성공했다. 회사가서 새로운 임금인상안을 내놓으면서 노사합의에 이르렀다.
권오갑 사장은 설 전에 노사협상 타결을 위해 온힘을 쏟았는데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
|
|
▲ 권오갑 현대중공업 사장 |
그러나 노조원 대상의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될지 미지수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말 잠점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부결된 적이 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11일 본교섭을 열어 마라톤 협상 끝에 임금인상에 관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회사는 지난해 말 합의했던 실질적 임금 인상분인 4만7천 원 이외에 추가로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회사는 근속연수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금을 추가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노사는 근속연수가 낮은 조합원들이 임금인상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에 따라 최근 입사한 조합원은 최대 10만 원 정도 임금을 인상하고 대리급의 노조원은 5만 원 안팎에서 인상하자는 데 잠정합의했다.
노사는 지난해 잠정합의안에서 기본급 3만7천 원과 직무수당 1만 원을 인상하기로 했으나 이 안은 노조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또 정기상여금 700%는 일단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노조는 귀향비 100%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12일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노사는 이밖에도 기본급 3만7천 원(호봉승급분 2만3천원 포함) 인상, 직무환경수당 1만원 인상, 격려금 150%(주식 지급) + 200만 원 지급, 상품권(20만원) 지급 등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과장급 이상 사무직 직원 15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추가로 임금인상안을 제시하고 노조가 이를 수용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설 전에 임단협을 타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은 젊은 조합원들이 회사에 불만이 많았다”며 “회사가 이들을 달래기 위해 수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는 16일 이 잠정합의안을 노조원 찬반투표에 붙인다.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현대중공업은 협상 9개월 만에 임단협을 타결하게 된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이 12일 나온다.
이날 판결에서 현대중공업이 짝수 달마다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700%와 설·추석 상여금 1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와 3년분을 소급적용할 것인가가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