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직원이 7월 일어난 창원 마산항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 입건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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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법인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창원해경, 마산항 기름 유출사고로 GS칼텍스 불구속입건"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9/20180904104056_22590.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GS칼텍스 기업로고.</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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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GS칼텍스 팀장 A씨 등 직원 3명을 해양환경관리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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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칼텍스 직원들은 7월12일 5천900 톤급 대형 유조선으로부터 GS칼텍스 육상저장탱크로 경유를 공급받던 과정에서 부주의로 경유 29만5천 리터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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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에서 유출된 경유 가운데 23만3천 리터는 토양이나 우수관로 등을 타고 인근 하천과 해양 등에 유입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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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을 공급받을 때는 운영조정실에서 저장탱크에 기름이 얼마나 찼는지 계속 확인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해경은 파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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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에는 기름이 일정 높이 이상 차면 경고하는 방송장비가 있지만 사고 며칠 전 수리를 위해 이 방송장비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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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탱크의 저장 한계 용량을 넘어서 기름이 계속 들어온 탓에 저장탱크 천장 일부가 찢어졌고 그 틈새 등으로 기름이 흘러넘친 것으로 알려졌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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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양환경관리법상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기름을 공급받기 전에는 폐수로 밸브가 차단돼 있는지 확인해야 했지만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