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천억 원대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개인비리 사건으로 병합 재판을 받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천억 원을 구형했다.
신 명예회장은 첫째 딸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그 딸 등에게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1%를 증여하며 860억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신 명예회장은
신동빈 회장과 롯데시네마 매점을 신 이사장과 서씨 측에 10년 동안 임대해 774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한국 계열사를 통해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491억 원의 급여를 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신 명예회장은 고령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
재판부는 신 명예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검찰과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얻어 신 명예회장의 결심공판을 가장 먼저 진행하고 신 명예회장의 퇴정을 허가했다.
검찰은 개인비리 사건과 병합 재판을 받은 신 이사장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200억 원을 구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