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 측은 나 변호사 명의로 명예훼손에 관해 고발하고 이 지사 명의로는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 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문제된 방송분의 방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나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이재명 지사의 반론을 귀담아들었다면 충분히 허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인데도 피고발인(제작진 등)들은 기초적 사실관계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방송을 했다"며 "SBS의 이런 허위사실 적시로 이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나 변호사는 11일 그것이 알고싶다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객관성, 명예훼손 여부 등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심의도 신청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7월21일 방송을 통해 이 지사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7년 성남의 폭력조직인 국제마피아파 61명이 검거된 사건에서 피고인 2명의 변론을 맡아 두 차례 법정에 출석했다며 조폭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이 지사는 조폭과 결탁한 적이 전혀 없고 이런 주장은 음해성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 왔다. 제작진이 이 지사와의 통화 내용 등을 일부만 방송해 모욕적으로 희화화하려 했으며 이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왜곡 보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은 2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해 "방송 시간에 제약이 있어 통화 일부만을 방송했는데 시청자의 객관적 판단을 위해 통화 녹음파일 전부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며 이 지사에게 공개를 동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작진은 이 지사가 담당PD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전체를 공개하는 것을 두고도 동의를 구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담당 PD와 이 지사는 방송 전에 모두 4차례에 걸쳐 2시간39분에 이르는 통화를 했다. 제작진은 이 지사 측이 동의하면 이 내용을 그것이 알고싶다 홈페이지와 공식 SNS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통화는 공식 취재에 응한 것이었고 공개 여부는 SBS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면 될 일"이라며 "그런데도 취재원에게 공개에 동의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외면하려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