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6월 공포된 개정 표시광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은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9월1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개정안은 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렸다.
또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4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다.
공정위 심판정의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종한 자에게는 50만~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새로 기준을 규정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사업자뿐 아니라 임직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신설됐다.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에 따라 150만~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 한도를 법상 한도와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법체계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들은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개정 표시광고법이 시행되는 12월13일 이전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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