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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부사장 허희수가 피운 액상대마 마약성분은 대마초 20배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8-08-08 13: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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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이 ‘액상대마’를 해외에서 밀반입해 흡연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액상대마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허 부사장을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액상대마를 들여오게 된 경위와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SPC그룹 부사장 허희수가 피운 액상대마 마약성분은 대마초 20배
▲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

검찰은 "허희수 부사장의 모발과 소변에서 증거를 채취했다"며 "곧 재판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액상대마란 대마초를 원료로 추출한 원액을 액체 형태로 만든 것이다. 대마초 잎을 말려서 담배처럼 흡연하는 것보다 20배 이상 높은 비율의 마약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마는 ‘칸나비스 사비타 엘’이라는 식물인데 이 풀에 들어있는 ‘THC’(델타 나인 테트라 하이드로 카나비놀) 성분이 환각 작용을 일으킨다.

대마 잎을 말린 뒤 압착해 만드는 일반 대마초는 대마 함유량이 2~5%정도인데 액상대마는 대마 함유량이 45~48%에 이른다. 고농축 형태인 만큼 환각 효과도 더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마약사범의 처벌 형량은 투약 횟수나 과거 전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의 결정에 액상인지 여부나 함유량은 참작 대상일 뿐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1항 4호에 따르면 마약류는 단순 흡연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상습범이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액상대마 사범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16년부터로 알려졌다.

액상대마는 보통 전자담배에 넣어 피우는 방식으로 흡연한다. 2017년 6월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이 대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액체 형태 대마를 전자담배로 두 차례 피운 혐의도 받았지만 최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만 인정하고 액상대마 흡연 혐의는 부인했다.

허희수 부사장은 2007년 파리크라상에 입사해 경영수업을 시작했다. 미국 뉴욕의 유명 버거 체인점 ‘쉐이크쉑’을 국내에 들여와 2017년 7월 1호점을 내면서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SPC그룹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허희수 부사장은 그룹 내 모든 보직에서 즉시 물러났으며 앞으로 경영에서 영구히 배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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