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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규제강도 낮아 대기업 불확실성 해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8-08-01 11: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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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 담긴 지주회사 규제방안의 수위가 예상했던 것보다 낮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으로 파악됐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1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방안에서 지주회사와 관련한 내용은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높지 않았다”며 “이번 발표가 대기업그룹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의 규제강도 낮아 대기업 불확실성 해소"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특별위원회는 최근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특위는 민관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됐으며 4개월 동안 3개 분과위원회에서 17개 과제를 논의한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최종 보고서 내용은 7월 초 두 차례 공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과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체계 개편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기업집단법제 분과의 논의 내용은 주식시장과 대기업집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장 관심이 집중됐다.

특위는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지분 보유 요건을 높여야 한다는 데 공감했으나 이를 신규 지주회사에만 적용하는 쪽으로 다수 의견이 모였다. 

양 연구원은 이와 관련해 “기존 지주회사에 영향이 없어 지주업종 전반의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바라봤다.

이 외에 특위 최종 보고서에는 금융보험사·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한도를 5%로 제한하는 방안과 기존 순환출자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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