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관련해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 확보가 가장 큰 과제로 떠오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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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 지분의 7%, 대기업 지분 10%를 보유한 국민연금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주주권 행사에서 충분한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각의 주장처럼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에 맞춰 주주권행사 독립성에 시선집중"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7/20180728152238_4109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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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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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함께 기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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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정부위원 2명이 포함됐다. 반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정부위원을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돼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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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전문위원 가운데 9명가량은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로, 5명가량은 책임투자 분과위원회로 활동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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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국민연금이 보유한 상장 주식의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하고 결정하게 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른 주주권 강화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책임지는 셈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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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 역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규정된 역할이 모호하고 제한적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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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건을 놓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을 결정한 일이 논란이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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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보다 강력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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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의결권의 일반 원칙, 세부 기준, 행사 내역 등을 논의 대상으로 하지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의결권뿐 아니라 주주권까지도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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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운용본부가 판단하기 곤란한 사안이나 전문위원 3인 이상이 회부를 요구한 사안 등을 논의하는 것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같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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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여기에 공개 중점 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 활동 관련 사안도 검토해서 결정한다. 책임투자 가이드라인과 책임투자에 따른 특정 기업 투자 제한 및 변경도 다룬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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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주주권 행사 분과위원회, 후자는 책임투자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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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논의된 기업 투자 제한과 변경 의견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다. 매년 스튜어드십코드 지침을 검토해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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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출범해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지만 주주권 행사의 독립성을 놓고 여전히 의구심이 걷히지는 않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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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외부에서 용역을 수행한 결과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기금운용본부와 별도의 상설 기구로 설립하는 방안이 제시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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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연금은 상설기구화를 보류했다. 결국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역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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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위원 구성도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 간사로 기금운용본부장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이 활동하기 때문에 제대로 독립성을 발휘하기 힘든 구조라는 시각도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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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완전한 독립성을 띤 외부 기구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기금운용위원회 자체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떠오른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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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이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방안에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은 빠져 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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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나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나 독립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