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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에 운임 10∼20%의 마일리지 보상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7-22 16: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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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대란'으로 항공기 출발 지연 탓에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2일 “7월 초 기내식 공급 지연 사태로 불편을 겪은 고객께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기내식을 받지 못했거나 간편식을 받은 승객에게는 해당 노선 항공 마일리지를 추가로 적립해주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대란'에 운임 10∼20%의 마일리지 보상
▲ 김수천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사장.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기내식 문제로 불편을 겪은 승객에게 현장에서 기내면세품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TCV)를 제공했다“며 ”이외에도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해당 노선 적립 기준의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 1∼4일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1시간 이상 출발이 늦어진 국제선 모두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 출발 43편) 탑승객에 운임의 10∼20%를 보상한다.

1∼4시간 지연 항공편 승객에 운임의 10%를, 4시간 이상 지연 승객에 운임의 20%를 보상한다.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는 지연 시간에 따라 공제 마일리지의 10∼20%를 돌려준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항공사 귀책사유로 운항이 2시간 이상 지연되면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살펴 배상 범위를 1시간 이상까지로 확대해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 항공편은 당초 22편에서 100편으로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보상 규모를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탑승 인원을 고려하면 2만5천 명 안팎의 승객이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7월5일부터 기내식 관련한 항공편 지연은 발생하고 있지 않다"며 "여름 성수기 하루 3만 식의 기내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생산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준비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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