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용노동부 고시 2018-59호. |
고용노동부는 20일 관보를 통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350원, 월 환산액 174만5150원으로 고시했다.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되며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단체는 30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미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19년 최저임금에 반발하며 이의제의를 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가 제기한 이의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한번도 없다. 16.4%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2017년에도 경영계가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심의는 하지 않았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최저임금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한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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