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철강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연례 재심 최종판정에서 세아제강의 송유관 제품에 17.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 이휘령 세아제강 대표이사 부회장. |
미국 상무부는 1월 연례 재심 예비판정 때 2.30%의 관세율을 적용했는데 최종 관세율은 15%포인트 이상 높아졌다.
미국 상무부는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리한 가용정보란 기업이 상무부의 자료 제출 요구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 자의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상무부의 관세 결정에 따라 세아제강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수출한 송유관 제품에 높은 관세를 소급해 적용받는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송유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18.77%로 확정했다. 1월 예비판정 때 결정한 관세율 19.42%보다 소폭 낮아졌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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