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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선고공판도 TV 생중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7-17 15: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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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2시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TV 중계하기로 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국정원 특활비' 선고공판도 TV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로써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 이어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공판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사의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4월과 같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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