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2시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TV 중계하기로 했다.
| ▲ 박근혜 전 대통령. |
이로써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 이어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공판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사의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4월과 같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의사단체·보험자·정당 두루 거친 흉부외과 전문의,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 강조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3516_212630.png)
![총장서 물러났다 이사장으로 복귀, 남녀공학 전환 앞두고 교육 혁신에 주력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2211722_167142.png)
![엔지니어 출신 M&A 전문가, 건설·조선 사업축 마련해 수익성 강화 역점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23132315_155758.png)
![자동차 구매분야 특화한 전동화 전문가, 2028년 부산공장서 차세대 전기차 생산 채비 [2026년]](https://businesspost.co.kr/news/photo/202609/20260917101144_1883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