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가 여름 휴가 전 2018년 임금협상을 타결할 수 있을지가 다음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현대차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 조합원들의 올해 여름 휴가기간은 30일부터 8월5일까지 일주일이다.
▲ 하언태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부사장(왼쪽)과 하부영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
현대차 노사가 밝힌 대로 여름 휴가 전 임금협상 교섭을 타결하려면 늦어도 다음주 안으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이 7월 넷째주까지 이어질 수도 있지만 현대차 임금협상의 첫 잠정합의안은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될 때가 많았기 때문에 2차 잠정합의안 도출, 노조 찬반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일주일 정도의 여유기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가 7월 초 진행한 집중교섭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 데다 노조 파업이 이어지면서 여름 휴가 전 임금협상 타결에 먹구름이 꼈다.
노사는 12일 17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회사는 17차 본교섭에서 고용안정위원회, 물량편차 및 노사분쟁 해소 관련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12일에 이어 13일에도 부분파업했다.
노조는 12일 본교섭을 마친 뒤 성명을 내고 “17차 본교섭을 마친 뒤 노사는 여름 휴가 전에 임금협상 타결에 한계가 있음을 공감하고 16일에 본교섭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201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을 해를 넘겨 타결했다.
교섭 장기화와 노조 파업 악순환 탓에 현대차는 국내 생산에 타격을 입었다. 노조 역시 회사의 경영난을 외면하고 파업한다며 회사 안팎에서 적지 않은 비난을 받았다.
노사 모두 교섭 장기화에 따른 부담감을 덜기 위해 2018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2017년보다 약 한 달 정도 이른 시점에 여는 등 조기 타결을 위해 애를 썼다.
하지만 회사가 6월20일 첫 제시안을 내놓은 이후 노사의 임금협상 교섭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회사는 기본급 3만5천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200%+100만 원 지급 등을 노조에 제안해 놓았다.
하지만 노조는 기본급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 및 고발 철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노조는 양극화 해소를 내걸고 사내하청 노동자 임금 7.4% 인상,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을 담은 특별 요구안도 제시해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