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와 카카오M 합병이 카카오 이사회에서 승인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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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5일 이사회에서 카카오M과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 수가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0%를 넘지 않아 소규모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카카오 이사회, 카카오M과 합병안 승인 " height="2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807/20180705174931_96455.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 대표이사.</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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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을 반대하는 의사 수는 전체 발행 주식의 0.6%였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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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합병은 카카오가 카카오M 주식을 1대 0.8023366의 비율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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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카오M의 주가가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을 밑돌면서 합병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업계 일부에서 나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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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M 주주들의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은 보유주식 1주당 9만2947원인데 최근 카카오M의 주가가 좀처럼 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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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카카오M 주가는 전날보다 0.32% 오른 9만2700원에 장을 마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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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카카오M을 인수할 때 반대 주주에 매수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 1천억 원을 넘으면 합병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뒀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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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 수가 이를 넘지 않으면서 합병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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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회사의 합병기일은 9월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9월18일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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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M과 합병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멜론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카카오에 흡수하고 영상 및 엔터테인먼트부분은 따로 분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