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인터넷·게임·콘텐츠

카카오 이사회, 카카오M과 합병안 승인

서하나 기자 hana@businesspost.co.kr 2018-07-05 17:48: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카오와 카카오M 합병이 카카오 이사회에서 승인됐다.

카카오는 5일 이사회에서 카카오M과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 수가 전체 발행 주식 수의 20%를 넘지 않아 소규모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이사회, 카카오M과 합병안 승인
▲ 여민수 조수용 카카오 공동 대표이사.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 수는 전체 발행 주식의 0.6%였다.

두 회사의 합병은 카카오가 카카오M 주식을 1대 0.8023366의 비율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최근 카카오M의 주가가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을 밑돌면서 합병이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업계 일부에서 나왔다. 

카카오M 주주들의 주식 매수청구권 가격은 보유주식 1주당 9만2947원인데 최근 카카오M의 주가가 좀처럼 이를 넘어서지 못했다. 

5일 카카오M 주가는 전날보다 0.32% 오른 9만27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카카오는 카카오M을 인수할 때 반대 주주에 매수 대가로 지급할 금액이 1천억 원을 넘으면 합병을 중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뒀다. 

하지만 두 회사의 합병을 반대하는 의사 수가 이를 넘지 않으면서 합병절차는 그대로 진행되게 됐다. 

두 회사의 합병기일은 9월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은 9월18일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M과 합병을 통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사업 전문성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멜론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카카오에 흡수하고 영상 및 엔터테인먼트부분은 따로 분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