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에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송두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3일 발표문을 내고 “수사는 단순한 사실행위나 행정행위가 아니라 준사법적 행위”라며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개연성이 내재된 영역이므로 사법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 조정안이 오히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지니게 되는 점도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수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형사절차상 과정”이라며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주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하는 것으로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중수사를 막기위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두고도 “(수사권 조정안을 시행하면) 더 이중수사의 불편과 절차지연의 위험성이 커질 것"으로 봤다.
정부가 6월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이 검찰에 복종하는 수직관계를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수평관계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검찰은 기소권을 유지하지만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넘겨주게 된다.
검찰개혁위는 검찰 내 자문기구로 검찰 외부 인사들이 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검찰총장에게 그 방안을 제안하는 기관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