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고용노동부의 사내하청 직원의 직접 고용 명령을 거부했다.
3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창원 공장 사내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도 마감시한인 이날까지 채용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예고한 대로 한국GM에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GM은 사내하청 직원 1명당 1천만 원씩 모두 77억4천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
하지만 한국GM은 정부가 과태료를 부과하면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GM은 군산 공장 폐쇄 등으로 2700여 명이 희망퇴직을 한데다 400여 명이 장기휴직 중인 상태에서 한국GM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여력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 예상된다.
반면 창원 공장 사내하청 직원들은 한국GM을 상대로 고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한국GM 역시 사내하청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날까지 한국GM에 사내하청 직원 77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방침을 지난 5월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한국GM 부평 공장의 사내하청 회사 21곳 직원 900명의 불법파견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국GM이 직접 고용을 거부하자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국GM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며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8천억 원을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로 쓰겠다는 생각은 용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