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 들어 잇딴 노동자 사망사고를 낸 포스코건설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18일부터 1개월 동안 포스코건설의 본사와 24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포스코건설이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연이어 사망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기로 했다.
▲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부산시 해운대구의 엘시티 공사현장. <뉴시스> |
포스코건설은 3월2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엘시티 건설현장에서 건물 외벽 작업대가 붕괴돼 작업 중이던 노동자 4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올해 들어 모두 5건의 사망사고를 냈다.
고용부의 이번 특별감독은 포스코건설 소속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해 유사·동종 사고를 예방하고 본사의 안전경영체계를 근원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사고위험이 높은 고위험 건설현장 24개를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칙 준수 여부, 안전보건교육 및 도급사업 시 원청의 의무 이행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본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 안전조직 및 예산, 협력업체 지원체계 등 안전보건 경영체계 전반을 감독하기로 했다.
특별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작업 중지 등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또 안전경영 진단도 실시해 안전보건경영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충분한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안전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반복적으로 사망재해를 유발하는 건설회사에게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