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에 징역 2년6개월 확정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8-06-12 14:42: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1억3400만 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에 징역 2년6개월 확정
▲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박 전 대표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연임할 수 있도록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게 로비를 해주는 대가로 2009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홍보대행료와 자문료 등 명목으로 21억34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재무구조 악화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2009년 5월 금호그룹 측으로부터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박 전 대표가 로비를 위해 청탁 또는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금호그룹을 속여 금품을 챙겼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하지만 2심은 “박 전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로비를 해주면 ‘큰 건’을 약속한다는 청탁, 알선에 관한 최소한의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남 전 사장의 연임 로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무신사 '기업가치 10조' 승부수는 중국, 조만호 IPO 앞서 '상하이 베팅' 합격점
'백년대계' 반도체 클러스터 논쟁, 지방선거 맞아 경기-호남 '지역 정치' 가열
서학개미 마케팅 제동 걸린 증권가, 새해 맞아 동학개미 유치 경쟁 '후끈'
대우건설 성수4구역에서 연초 기세 올린다, 김보현 개포우성7차 '아픈 기억' 지우기 특명
삼성디스플레이 '화면 주름은 옛말', 이청 폴더블폰·노트북 패널로 '초격차' 굳힌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다시 밀어 올린다, 비트코인 '신년 랠리' 커지는 기대
셀트리온 서진석 JPM 헬스케어 '첫 홀로서기', 신유열·최윤정도 세대교체 불붙인다
게임체인저 '전고체 배터리'도 중국에 밀리나, K배터리 기술·시장 주도권 다 놓칠판
삼성E&A 높아지는 수주 기대감, 남궁홍 1분기부터 연임 이유 증명한다
중국 CATL 선박 배터리도 1위 노린다, '해운 탈탄소화'에 HD현대 삼성도 기회 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