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기업과산업  소비자·유통

대법원,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 특허를 무효로 판단

박경훈 기자 khpark@businesspost.co.kr 2018-06-11 20:11:0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화장품 특허를 놓고 코스맥스 등 화장품회사들과 이어온 소송에서 졌다.

대법원이 아모레퍼시픽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아모레퍼시픽의 쿠션 화장품 특허를 무효로 판단
▲ 서경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

쿠션화장품은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을 특수 스펀지 재질인 퍼프에 흡수해 용기에 담은 제품이다.

11일 아모레퍼시픽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화장품의 특허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에 5월31일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기각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이유와 관련한 원고 주장에 법으로 정해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업자개발생산(ODM)회사인 코스맥스 등과 쿠션 화장품의 특허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아모레퍼시픽 승소로 판단했지만 특허법원은 2심에서 이번 기술이 전보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고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특허법원은 2월 코스맥스 등 화장품회사 6곳에서 낸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해 심리했다.

대법원이 이번 아모레퍼시픽 상고를 기각한 만큼 코스맥스 등 화장품회사 6곳이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하게 됐다.

코스맥스 등 화장품회사들은 앞으로 해외에서 아모레퍼시픽 쿠션 화장품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외에 쿠션 화장품과 관련된 특허 400여 개를 확보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대응책을 찾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

최신기사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 합작공장 이달 가동 재개, 소수 직원만 우선 복귀 방침 
유진투자 "펄어비스 목표주가 상향, '붉은사막' 연간 850만 장 판매 전망"
CJ대한통운 1분기 영업익 921억으로 7.9% 증가, 택배 물동량 4.5억 박스로 1..
하나증권 "진에어 목표주가 하향, 올해 비정상적 시장 상황으로 적자 지속"
LS증권 "LGCNS 목표주가 상향, 규제 완화에 클라우드·AI 매출 가속화"
반도체주 하락 원인은 '인플레이션 심화 우려' 지목,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가능성"
삼성전자 "노조 결렬 선언 매우 유감, 마지막까지 대화하겠다"
키움증권 "한화생명 기초체력 회복세 이어질 것, 자회사 성장 기대감도 유효"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목표주가 상향, 스페이스X 상장에 2분기도 1조 원대 순이익 전망"
비트코인 1억1927만 원대, 전문가들 엑스알피 강세장 가능성 제기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