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화장품 특허를 놓고 코스맥스 등 화장품회사들과 이어온 소송에서 졌다.
대법원이 아모레퍼시픽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단했다.
쿠션화장품은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을 특수 스펀지 재질인 퍼프에 흡수해 용기에 담은 제품이다.
11일 아모레퍼시픽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아모레퍼시픽이 쿠션 화장품의 특허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상고에 5월31일 ‘심리불속행’ 결정을 내려 기각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법원은 상고 이유와 관련한 원고 주장에 법으로 정해진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제조업자개발생산(ODM)회사인 코스맥스 등과 쿠션 화장품의 특허 여부를 놓고 소송전을 벌여왔다.
특허심판원은 1심에서 아모레퍼시픽 승소로 판단했지만 특허법원은 2심에서 이번 기술이 전보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고 특허무효를 선고했다.
특허법원은 2월 코스맥스 등 화장품회사 6곳에서 낸 특허무효 소송과 아모레퍼시픽이 코스맥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소송을 병합해 심리했다.
대법원이 이번 아모레퍼시픽 상고를 기각한 만큼 코스맥스 등 화장품회사 6곳이 소송전에서 최종 승리하게 됐다.
코스맥스 등 화장품회사들은 앞으로 해외에서 아모레퍼시픽 쿠션 화장품의 특허 무효 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외에 쿠션 화장품과 관련된 특허 400여 개를 확보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은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대응책을 찾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