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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김은경 "환경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

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 2018-06-05 1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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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인력 188명과 예산 6천억 원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주무관청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5월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물기술산업법)’ 등과 관련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직제 변경 등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물 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8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은경</a> "환경 고려한 방향으로 전환"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 관리 일원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작업이 마무리됐다“며 ”관계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해 홍수 등 재난 대응체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물 관리 조직통합이 물 관리정책을 댐 등 대규모 수자원 개발 중심에서 환경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물 관리정책이 한 단계 발전해 국민 삶의 질이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뒤 국토교통부에 남은 하천 관리 기능과 관련해 하천 정비사업을 적기에 추진해 재해를 예방하겠다”며 “하천 시설은 환경부와 협조해 정부의 통합 물 관리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물 관리와 관련한 7개 법률 가운데 ‘하천법’과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을 제외한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5개 법률의 소관부처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바뀐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본부 36명, 소속기관 152명 등 모두 188명의 인력과 약 6천억 원의 예산이 환경부로 이관된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 △수자원 정책·개발 △수자원산업 육성 △친수구역 조성 △홍수 통제와 예보 △수문조사 등 5개 기능을 이관해 환경부에 수자원정책과, 수자원개발과, 수자원관리과 등 3과로 이뤄진 수자원정책국을 설치한다.

홍수의 예보와 통제, 댐과 보의 연계운영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의 전체 기능과 조직도 환경부로 이관한다.

다만 하천법의 하천 공간 관리를 맡는 '국토관리청'은 국토교통부에 그대로 남되 광역 상수도사업 인가, 댐 건설지역 내 행위허가 등 일부 기능은 환경부로 옮겨간다.

한국수자원공사법이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물 관리 전문 공기업인 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변경된다.

수자원공사는 2018년 기준으로 480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예산은 4조5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직제 변경 등은 8일 공포돼 즉시 시행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물관리기본법, 물기술산업법과 관련한 사항도 심의·의결됐다.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의 심의와 의결, 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아래 환경부 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둬 유역 물 관리 종합계획을 심의해 의결하도록 했다.

국가 물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마다 수립하고 유역물 관리 종합계획은 유역물관리위원장이 유역·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했다.

물기술산업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물 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지자체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물 관리 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 기술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혁신형 물 기업 지정, 우수제품의 사업화 지원 등의 근거도 마련했다.

물관리기본법과 물기술산업법 관련된 사안은 8일 공포되지만 준비기간을 거쳐 각각 1년 뒤와 6개월 뒤인 2019년 6월과 2018년 12월 시행된다.

정부는 조직 이관 작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여름철 홍수 대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재난 대비체계를 점검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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