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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제도개선TF,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 최장 10년 연장 권고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5-23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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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기간이 현행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다.

면세점 신규 특허는 관광객 수와 면세점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발급할 수 있도록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면세점제도개선TF, 대기업 면세점 특허기간 최장 10년 연장 권고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유창조 면세점제도개선 TF 위원장이 면세점제도개선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수정된 특허제' 권고안을 선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수정된 특허제,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적 경매제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기존 특허제 일부를 수정하는 수정된 특허제를 최종안으로 결정했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유창조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8명의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수정된 특허제는 특허 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관광과 면세산업의 성장에 따라 신규 특허를 발급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신규 특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 명 늘고 시내면세점의 3년 매출이 연평균 10% 늘면 받을 수 있다.

특허기간은 대기업은 현행 5년을 유지하되 심사를 통해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현재 사업자도 소급해 적용된다. 중소기업은 기존 1회 갱신에 추가 1회 갱신을 허용해 최대 2회까지 갱신을 허용한다.

갱신요건도 신설됐다. 기존 사업계획서의 자체 평가보고서와 신규 5년의 사업계획서 등 갱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특허심사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면세점제도개선TF는 정부가 특허 수를 임의적으로 늘리거나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허는 시장원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유창조 위원장은 “국가에서 특허를 주는 사업인데 15년, 20년을 주는 건 국민 정서로 볼 때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에 15~20년 해서 연속성을 부여하게 되면 틀림없이 선정된 사업자들에 대한 특혜 비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다만 면세점사업은 공간사업이라는 점에서 걱정된다”며 “사업권이 없어지면 공간을 치워야 하고 진입과 퇴출 때 상당히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 연속성의 얘기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수정된 특허제로 최종 결론이 나면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새로 신설된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의 제안을 토대로 신규 특허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기존의 특허심사위위원회와는 별도로 운영된다.

유 위원장은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특허 제도를 개선하는 담당자와 특허를 심의하는 담당자가 분리해야만 비리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놓고 논의를 통해 정부에 권고안을 제안하게 된다.

특허수수료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 의견이 모두 있어 수정을 보류했다.

유 위원장은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면세사업이 커지면 신규사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특허제를 수정하는 안을 만든다고 지난 56개월을 썼느냐는 비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논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중요시하면서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안을 내놨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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