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2018-05-08 17: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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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삼성증권 유령 주식 배당사고에서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내렸다.
8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 8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삼성증권 직원들이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시세의 변동을 도모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의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동일한 화면에서 처리되도록 구성돼 있는 모습.<금융감독원>
금융위는 4월9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삼성증권 본사를 현장조사하는 한편 착오로 배당받은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16명과 관계인 13명을 불러 매매세부내역, 휴대폰, 이메일, 메신저 등을 분석했다.
금융위는 당시 삼성증권 주식 선물·현물 거래 계좌를 대상으로 이상거래 여부도 조사했지만 외부인과 연계 정황도 나타나지 않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상거래 계좌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식 선물거래 건수는 42만1875건에 이르렀다. 삼성증권 주식의 일평균 선물거래 건수는 보통 1만3600건 정도지만 이날 40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선물은 미래 일정한 시기가 됐을 때 미리 정해놓은 금액으로 현물을 사거나 팔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직원이 '유령 주식' 매도와 관련해 외부 투기세력과 결탁해서 삼성증권 주식의 선물거래를 일으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금융위는 이를 조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선물은 거래 상위 계좌의 대부분이 프로그램매매(알고리즘) 계좌이거나 일시적 급락을 이용한 매수, 매도 반복 계좌”라며 “삼성증권 내부자와 연계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시도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만큼 불공정거래 혐의의 형사적 책임은 물릴 수 없다고 결론냈다.
하지만 착오로 배당된 주식을 대량 매도해 당시 삼성증권 주가를 왜곡한 것을 놓고 행정제재 대상인 ‘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적용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목적성없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금융위는 추가 조사 및 법리 검토 결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직원들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5월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논의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삼성증권 배당사고와 관련해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4월11일부터 5월3일까지 진행한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 배당사고의 원인과 문제점을 파악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 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고 바라봤다.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과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 시스템은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은 이번 배당사고를 조사하던 가운데 삼성증권 전산 시스템 위탁계약 대부분이 삼성SDS와 체결된 것을 발견했다.
금감원은 최근 5년 동안 삼성증권 전체 전산 시스템 72%가 삼성SDS에게 위탁됐고 삼성SDS와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 비중도 91%에 이른다고 설명하면서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문제를 꼬집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엄정하게 제재하기로 했다.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삼성증권 직원을 놓고는 이번 주에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에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배당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 예정된 금융당국의 제재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금감원 조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은 삼성증권 혁신사무국을 통해 철저히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