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고승범 사무처장 주최로 금융위와 금감원 합동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동부건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과 관련한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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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
금융당국에 따르면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상거래 채무는 3179억 원이다.
대기업 16개사(1072억 원), 중소기업 1697개사(2107억 원) 등이다. 5억 원 이상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280개(1981억 원)에 이른다.
특히 동부건설의 협력업체 가운데 5억 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280개가 직접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동부건설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업체별 상황에 맞도록 금융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건설에 따르면 12월 현재 도로와 철도, 항만 등 공사현장이 90여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가 7천여 가구, 유지보수 기간이 남은 아파트가 2만여 가구다. 동부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공기지연과 대금납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 등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동부건설 채권은 261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담보가 있는 채권은 1064억 원, 무담보 채권은 1553억 원 수준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들이 추가로 적립해야 할 대손충당금은 충분히 흡수 가능한 규모이기 때문에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부건설 회사채는 12월 현재 1360억 원으로 일반투자자 보유분은 235억 원이다. 개인투자자가 227억 원(907명), 법인이 8억 원(12회사)을 보유하고 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회사채의 경우도 투자자와 투자금액이 이미 크게 줄어 일부 피해가 있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부그룹 계열사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6개사) 시가총액의 0.37%, 코스닥(2개사) 시가총액의 0.05%에 불과하다. 또 동부그룹의 위기는 이미 주식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우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