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국적항공사의 임원을 맡는 것과 관련한 법 위반 사례와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 ▲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국적기 면허를 발급받을 때 항공사 임원 가운데 외국 국적자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미국 국적을 가진 조 전무는 진에어에서 6년 동안 등기임원을 지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과 함께 재벌총수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진에어에 조 전무의 과거 등기임원 재직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공문을 보낸 뒤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법률 검토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공문에서 △조 전무의 2010~2016년 등기이사 역임 여부 △불법으로 등기임원에 오르고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주장에 관한 의견 등을 묻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조 전무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를 맡았다. 2010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기타비상무이사였고 이후 사내이사를 맡다가 2016년3월 사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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