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대법원,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확정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4-12-24 17:47:4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대법원이 5년 전 해고당한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4일 대림차 해고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에 대해 대림차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판결 확정  
▲ 유기준 대림자동차 사장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차는 2009년 경영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12명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대림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은 인정했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2심과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대림차는 2009년 정리대상 선정 순위표를 작성해 정리해고를 실시했는데 인사고과점수를 0.2점에서 40점까지 회사가 임의로 줄 수 있어 사실상 원하는 사람만 골라 해고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로 12명의 해고자가 5년 여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대림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넥슨, '메이플 키우기' 확률 오류 논란에 전액 환불 결정
청와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대로, 일부 지역 한해 한두 달 연기 검토" 
SK하이닉스 미국에 AI설루션 회사 설립, 100억 달러 출자
미래에셋생명 자기주식 1600만 주 소각, 보통주의 약 9% 규모
금융위원장 이억원 "금감원 자본시장·민생범죄 특사경 인지수사권 필요 인정"
카카오페이 출범 9년 만에 '첫' 영업흑자 눈앞, 신원근 스테이블코인 고삐 죈다
정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만 있어도 이용자 통지 의무화, 피해 분쟁조정제 도입
[오늘의 주목주] 'SK하이닉스 지분가치' SK스퀘어 주가 6%대 상승, 코스닥 에스피..
코스피 개인 매수세에 5170선 위로, 한국 증시 시가총액 '세계 10위' 올라
[28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교 "엄마가 팔고 딸이 32초 만에 샀는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