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년 전 해고당한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4일 대림차 해고자들에 대한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결에 대해 대림차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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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준 대림자동차 사장 | ||
1심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대림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1심을 뒤집고 부당해고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은 인정했으나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들어 2심과 같이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대림차는 2009년 정리대상 선정 순위표를 작성해 정리해고를 실시했는데 인사고과점수를 0.2점에서 40점까지 회사가 임의로 줄 수 있어 사실상 원하는 사람만 골라 해고할 수 있었다.
이번 판결로 12명의 해고자가 5년 여만에 복직의 길이 열렸다.
대림차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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