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은 6일 우리사주 배당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업무 착오로 주당 1천 원 대신 1천 주를 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총 28억1천만 주가 잘못 지급됐고 직원 16명이 이 가운데 501만2천 주를 매도하며 사태가 커졌다.
10일 오후 4시까지 삼성증권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434건으로 집계됐다.
구 사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투자자 김모씨를 방문했다. 구 사장과 삼성증권 임원들은 모든 구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한을 정하지 않고 사과 방문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이번 관련한 직원들의 문책을 시작했다. 6일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한 16명의 직원들 외에 실제 매매를 하지 못했으나 매도를 시도했던 6명도 추가로 문책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이 자사주 매매로 발생한 손실 전액을 관련 직원들에게 청구하기로 하면서 삼성증권 주식을 팔아치운 16명의 직원들이 최대 100억 원대의 매매차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은 16명의 직원들이 매도한 501만주의 주식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6일과 9일 260만주를 장내에서 재매입했고 나머지 241만주는 연기금 등에서 차입했다.
삼성증권은 일정 기간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해 연기금에 차입 물량을 갚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확보된 501만주 주식은 절차를 거쳐 소각된다.
삼성증권은 주가가 대략 3만7천 원~3만8천 원일 때 주식을 재매입했고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도물량을 쏟아냈던 6일 오전 9시35분부터 10시5분까지 주가가 3만9600원~3만5150원까지 형성돼 있었다는 것을 고려해봤을 때 매매차손은 50억 원에서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단순 계산을 해보면 16명의 직원이 1인당 평균 3억 원에서 6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100만 주를 매도한 한 직원은 20억 원 안팎의 매매차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사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 입력된 주식을 판 16명 직원 모두를 징계할 것”이라며 “공식적 매도금지 통보 이전에 주식을 판 직원도 당연히 징계 대상”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내부조사 등을 통해 추가로 잘못된 행동이 확인되는 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