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수원지방법원에 반도체공장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 충남 아산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외부에 적극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이어진 것이다.
고용부는 삼성전자가 노동자의 산재 입증 등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안전 문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작업환경 보고서에 반도체 생산라인의 배치도와 공정 순서, 장비 및 재료 등이 포함돼 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2월 대전고등법원은 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근로자 유족들이 작업환경 측정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고용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안전보건자료 정보공개지침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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