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2018-03-21 17: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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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등과 관련해 부영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
부영아파트 입주민들은 부영그룹이 건설원가를 제대로 산출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 부영연대가 이중근 회장을 비롯한 부영그룹 계열사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부영연대가 2016년 11월23일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모습. <부영연대>
21일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에 따르면 부영연대는 늦어도 23일까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영그룹 계열사를 사기죄와 부당이득 취득죄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는 “이중근 회장을 비롯해 부영그룹 계열사인 부영과 부영주택, 동광주택 등을 함께 고소·고발하기로 했다”며 “관련 문건 작성이 거의 마무리돼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미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가격을 매겨 1조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재판에 넘겼다.
부영연대는 검찰의 수사뿐 아니라 과거부터 진행된 여러 재판 등에서 부영그룹이 이미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인지하고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사기’라고 보고 이 회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는 “소유권 등기이전과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부영연대가 과거 제기한 부당이득 청구반환소송에서 부영그룹이 패소했다”며 “그 뒤에도 부영그룹이 계속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벌인 것은 입주민들을 사실상 기만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11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출 때 사용되는 ‘건축비’의 의미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건축비 범위 안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로 봐야 한다고 봤다.
건설사들은 분양전환가격을 정할 때 건설원가를 기초로 삼는 데 이때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 투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영연대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2012년 7월 부영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반환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부영그룹은 법원에서 패소한 뒤에도 여러 분양전환사업에서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삼아 분양가격을 높게 잡은 것으로 파악된다.
부영그룹이 실제 투입된 건설원가를 책정할 때도 부정을 저질렀을 것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고 부영연대는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과거 여러 부영아파트와 관련한 취등록세 신고자료를 검토한 결과 부영그룹이 택지를 구입하고 주택을 짓는 데 쓴 금액은 분양전환가격을 책정할 때 밝힌 자료보다 적었다”며 “부영그룹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택지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실제 투입된 원가는 취등록세 자료보다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영연대는 실제 투입된 금액을 알려달라고 부영그룹에 여러 번 요청했지만 부영그룹은 과거자료라 이미 모두 폐기된 상황이라는 답신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1월 부영주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자료에 부영그룹이 그동안 폐기됐다고 주장해온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자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원가 책정과 관련한 실상이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곧 이중근 회장의 재판이 시작되면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할 것”이라며 “부영그룹이 책정한 분양전환가격과 건설원가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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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17:5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