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티플러스가 김포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한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시티플러스가 운영하는 시티플러스면세점 김포공항점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철수절차를 밟고 있다. 계약해지 사유는 임대료 체납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티플러스는 4월21일까지 김포공항점 철수를 마쳐야 한다. 시티플러스가 2016년 5월 김포공항면세점에 입점한 지 1년10개월여 만이다.
시티플러스는 지난해부터 철수 의사를 밝히며 한국공항공사와 임대료를 놓고 협상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매월 수억 원에 이르는 영업적자가 쌓였다.
시티플러스는 한국공항공사가 중소기업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와 비대칭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임대료 부담을 낮춰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6년 5월 이뤄진 김포공항면세점 사업자 선정에서 시티플러스는 호텔롯데가 운영하는 롯데면세점과 함께 사업자로 선정됐다.
시티플러스는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는 DF2구역(433.4㎡)에서 면세점을 5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이 구역의 최소 임대료는 연간 233억 원이다.
시티플러스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면세점을 운영 중인데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에스엠면세점, 엔타스듀티프리, 시티플러스, 삼익악기 등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중소중견면세점사업자들은 임대료 인하 협상과 관련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6일 대기업과 같은 임대료 인하안을 받을 수 없다며 차등 적용을 요구하는 공문을 인천공항공사에 보냈다. 4개 기업은 21일 오전에 인천공항공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