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이 미국 상무부로부터 600억 원 가까운 추징금을 받았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명령을 놓고 4차 연례재심을 진행한 결과 592억1339만4800원의 추징금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가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따라 한국산제품에 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반덤핑관세를 많이 부과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대일렉트릭은 앞으로 30일 안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해 반덤핑관세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가 부과한 추징금은 국제무역법원이 반덤핑관세를 놓고 최종판결을 내릴 때까지 납부의무가 유예됐다. 국제무역법원이 최종판정을 내리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린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분할되기 전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사업부로 있을 때인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에 수출한 고압변압기를 대상으로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을 진행했다.
그 결과 현대일렉트릭은 반덤핑관세율이 60.81%로 정해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상급법원 항소심에서 최종판정이 나올 때까지 반덤핑 관세를 정산할 의무가 유예된다”며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가 판정한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손익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일렉트릭뿐 아니라 효성, 일진, LS산전 등 한국산 변압기에도 반덤핑관세율을 각각 60.81% 적용하기로 했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 변압기회사들이 반덤핑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