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1일 오후 국가주석 등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개헌안은 찬성 2958표에 반대 2표, 기권 3표로 99.83%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개헌안은 기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목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졌다.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의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개헌안에는 시진핑 주석의 지도 사상을 담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32조 헌법 서문에 넣는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함께 중국 헌법에 나란히 수록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나라의 의회격이지만 사실상 공산당 지도부 결정의 거수기에 불과해 이날 개헌안 통과도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