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 개헌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8-03-11 17:46:0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11일 오후 국가주석 등의 임기를 ‘2기 10년’으로 제한한 규정을 철폐하는 헌법 개정안을 채택했다. 
 
'시진핑 장기집권 가능' 개헌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통과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개헌안은 찬성 2958표에 반대 2표, 기권 3표로 99.83%의 압도적 찬성률로 통과됐다.

개헌안은 기존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대목에서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부분이 빠졌다.

집권 2기를 맞은 시진핑 주석의 무제한 연임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개헌안에는 시진핑 주석의 지도 사상을 담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32조 헌법 서문에 넣는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따라 시진핑 사상은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과 함께 중국 헌법에 나란히 수록됐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우리나라의 의회격이지만 사실상 공산당 지도부 결정의 거수기에 불과해 이날 개헌안 통과도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