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앞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 주가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 ▲ 최두환 포스코ICT 대표이사 사장. |
26일 포스코ICT 주가는 직전거래일보다 8.45%(720원) 떨어진 7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조달청, 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포스코ICT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부당특약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최근 3년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6점이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법 위반 누산점수가 5점을 넘은 회사를 대상으로 관계 행정기관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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