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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27일 주총에서 신동빈 구속에도 계열사 합병안 통과될 듯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8-02-26 1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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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롯데지주 주주총회가 27일 열린다.

이번 주총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법정구속된 뒤 처음 열리는 것이지만 안건이 무난히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롯데지주 27일 주총에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791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신동빈</a> 구속에도 계열사 합병안 통과될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6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지주는 27일 오전 10시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6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안 주총을 연다.

이에 앞서 1월 초 롯데지주, 롯데지알에스, 한국후지필름,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대홍기획, 롯데아이티테크는 각각 이사회를 열고 각 회사의 투자부문을 롯데지주에 통합하는 분할합병 및 흡수합병을 결정했다.

롯데지주에 6개 회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지난해 롯데지주 출범과정에서 새로 생긴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를 포함해 롯데그룹의 순환출자 및 상호출자가 모두 해소된다.

롯데지주에 편입되는 계열사도 모두 51개(자회사 24개사+손자회사 27개사)로 늘어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등기일인 2017년 10월1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재계는 분할합병안이 주총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지주 측이 롯데지주 주주들에게 주식 우선매수청구권 기준가격으로 6만3635원을 제시했는데 롯데지주 주가는 26일 6만3900원에 장을 마쳤다.

주식 우선매수청구권은 합병 등 주주이익과 관련있는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기준가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주가가 기준가보다 낮게 형성될수록 반대표를 행사하는 주주들의 차익이 더욱 커진다.

롯데지주에서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44%이고, 의결권 기준으로는 54.3%에 이르는 점도 안건이 무난하게 주총을 통과할 가능성에 힘을 실어준다.

안건이 통과하려면 의결권 있는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주총에 참석하고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합병을 반대하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율은 0.2%에 그친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27일 열리는 주총 안건은 기존에 결정이 됐던 사안이라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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