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이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겨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박 회장은 법 테두리 안에서 현재 경영체제를 안정적으로 꾸리는 데 힘쓰고 있지만 공정위가 거듭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면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 |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 회장이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힘쓰고 있지만 여전히 공정위의 조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해 취임한 뒤부터 관심을 보이며 지켜보는 부분은 미래에셋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편법으로 회피하고 있는지와 계열사 사이에 일감 몰아주기가 있는지 여부다.
김 위원장은 미래에셋그룹의 지주사 전환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박 회장은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품고 있다.
기존 재벌그룹들이 지주사로 전환하는 것은 승계과정에서 편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하거나 오랫동안 만들어진 복잡한 순환출자구조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래에셋그룹은 어떤 사례에도 해당하지 않는 만큼 지주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낮다고 본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해 살펴보면 박 회장이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통해 미래에셋캐피탈을 지배하고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 등 나머지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계열사간 순환출자 없이 박 회장이 직접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컨설팅 등 지배구조 중심축에 있는 회사들의 지분 5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박 회장은 또 지주사로 전환하면 투자계획이나 자회사 설립 등을 승인받아야 하고 손자회사나 증손회사 설립 등에 제한이 생기는 데다 지주사 전환에 드는 비용보다 얻는 실익이 적다고 판단한다.
투자금융회사의 특성상 지주사 전환을 통한 그룹 시너지보다 각 계열사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이 해외진출이나 사업확장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주사 강제전환과 편법적 지배구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맡고 있는 미래에셋캐피탈의 덩치를 불려 금융지주사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규제를 모두 벗어났다.
금융지주사법상 특정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사 주식가치(장부가액 기준)가 자산의 50%를 넘으면 지주사로 강제전환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미래에셋캐피탈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자기자본의 150%를 넘는 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자회사 지분가치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산의 46% 수준이고 자기자본 대비 147% 수준으로 각각 규제 기준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앞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도입되는 만큼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지 않아도 그에 준하는 감독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지주사 전환의 필요성은 더욱 낮아진다.
다만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놓고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금융감독원의 조사요청에 따라 3개월여 동안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 등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의 내부거래를 조사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와 연관된 계열사로 미래에셋컨설팅을 중심에 놓고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과 부인, 세 자녀 등 일가가 지분 91.86%가량을 보유한 곳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사모펀드(PEF)를 통해 소유한 부동산인 골프장이나 호텔 등의 운영권을 맡고 있다.
미래에셋그룹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오너일가가 편취한 사익이 없을 뿐더러 현행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공정위 조사 여파로 미래에셋대우의 단기금융업 인가심사가 미뤄지는 등 공정위 조사가 길어질수록 그룹 차원의 부담도 커질 수있다는 판단에 빠른 조사를 위해 애쓰고 있다.
미래에셋 관계자는 “현행법의 규제에 맞게 미래에셋캐피탈의 덩치를 키워나갈 것”이라며 “현재 경영체제를 안정적으로 꾸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