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소액연체자 46만2천 명이 3조2천억 원 규모의 빚을 탕감받거나 빚 독촉을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내놓은 ‘장기 소액연체자 지원대책’에 따라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63만8천 명 가운데 46만2천명에게 재기 지원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소액연체자 40만2천 명을 대상으로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25만2천 명의 채권추심을 중단했다. 빚 독촉이 중단된 채권규모는 1조2천억 원가량이다.
지난해 10월31일 기준으로 1천만 원 이하의 채권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중위소득 60% 미만, 보유재산 및 해외 출입국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이번 채권추심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 가운데 1,000㎡이하의 농지(공시지가 1천만 원 이하) 및 1톤 미만의 영업용 트럭 등 생계형 재산을 보유한 자 또는 출입국 기록을 소명하는 자를 대상으로 추가로 채권추심을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행복기금 주채무자의 연대보증인 23만6천 명 가운데 보유재산이 없는 21만 명에게는 즉시 연대채무를 없애줬다. 채무면제된 채권규모는 2조 원가량이다.
채무면제 대상인지를 확인하려면 2월1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나 국민행복기금, 서민금융진흥원의 홈페이지 및 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밖에 장기소액연체에 해당하는 국민행복기금 약정자와 개인회생·워크아웃 약정자, 민간 금융회사 및 대부업체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2월 말부터 지원을 신청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