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은행 6곳 가상화폐 실명제 30일 시작, 자금세탁 방지도 강화

임용비 기자 yblim@businesspost.co.kr 2018-01-28 16:49: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가상화폐 실명제 시행으로 기존 가상화폐 투자자의 실명확인 절차가 추가되고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도 강화된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 KB국민과 KEB하나,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은행 6곳 가상화폐 실명제 30일 시작, 자금세탁 방지도 강화
▲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표. <뉴시스>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실명확인을 통해 은행 계좌 이용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23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하나로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 사용자정보가 일치하는 지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가상화폐 입출금계좌로 등록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는 투자자는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입출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를 계좌 개설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급여와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실명확인을 통한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가상화폐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지정해 시행한다.

한 사용자가 하루에 1천만 원, 7일 동안 2천만 원 이상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할 경우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체 점검도 강화해 자금세탁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보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최신기사

황주호 "한수원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철수",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계약 의혹 확산
경제부총리 구윤철 "대주주 양도세 심사숙고" "노란봉투법안 우려 최소화"
내란 특검, '단전·단수 지시 의혹'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구속기소
대통령실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진상 파악 나서, 민주당 "윤석열 정부 매국행위"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무산 과..
[오늘의 주목주]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 협정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자회사 개발 중 저분자 비만 약, 조기 임상 결과 긍정적"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