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과 NH농협, KB국민과 KEB하나, IBK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에서 30일부터 가상화폐 실명확인 제도가 도입된다.
| ▲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시세표. <뉴시스> |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실명확인을 통해 은행 계좌 이용자와 동일인물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23일 가상통화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의 하나로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받은 이용자 정보와 계좌 사용자정보가 일치하는 지 확인한 후 이용자가 신청한 계좌를 가상화폐 입출금계좌로 등록한다.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에 계좌가 없는 투자자는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입출금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가상화폐 투자를 계좌 개설 목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급여와 공과금 이체, 신용카드 결제 등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외국인과 미성년자는 가상화폐 실명확인을 통한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가상화폐로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가이드라인도 지정해 시행한다.
한 사용자가 하루에 1천만 원, 7일 동안 2천만 원 이상을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출금할 경우 은행은 금융정보분석원에 이를 알려야 한다.
금융회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체 점검도 강화해 자금세탁 의심사례를 확인하고 보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용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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