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함석천 부장판사)는 19일 중소기업 비제이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비제이씨는 차량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제거하는 미생물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해 2004년부터 현대차에 공급해왔다.
비제이씨에 따르면 현대차는 2013년 경북대학교와 산학과제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비제이씨에 기술자료를 요구했으며 비제이씨의 미생물제 3가지를 무단으로 탈취했다.
그 뒤 현대차는 2015년에 새로 특허를 내고 비제이씨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것이다.
비제이씨는 현대차가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제이씨가 현대차에게 제공한 자료는 업계에 알려진 일반적 수준이거나 거래를 위해 이미 제공했던 자료”라고 봤다.
재판부는“현대차는 경북대학교 협력단과 공동으로 연구해 새로운 원인 물질을 찾아 특허를 등록한 것”이라며 “현대차는 비제이씨에게 문제를 개선힐 기회를 줬고 입찰 기회도 부여한 만큼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제이씨는 재판부의 기각 결정 이후 즉각 항소장을 접수했다.
현대차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우리가 기술을 탈취하거나 거래 거절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자료를 유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인정된 것”이라며 “상생의 노력을 확대하고 협력회사와 관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