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급방식을 변경하면서 현대자동차 코나EV, 기아자동차 니로EV, 쉐보레 볼트EV 등에 최고 수준인 12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17일 ‘2018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차종에 상관없이 14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던 데서 올해부터 차종별로 배터리 용량, 주행거리 등을 감안해 차등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지급방식이 바뀌면서 차종별 국고보조금은 1017만~1200만 원으로 낮아졌다.
차종별 국고보조금은 △기아차 레이 706만 원 △닛산 리프 849만 원 △BMW i3 807만~1091만 원 △르노삼성차 SM3 Z.E 839만~1017만 원 △기아차 쏘울EV 1044만 원 △현대차 아이오닉 일렉트릭 1119만~1127만 원 등이다.
GM 볼트EV, 테슬라 S 75D·90D·100D, 현대차 코나EV(4월 출시 예정), 기아차 니로EV(7월 출시 예정) 등은 최고 수준인 12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지자체별로 500만~1000만 원을 전기차 지방보조금으로 지원하는데 평균 지방보조금이 600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약 1600만~1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초소형 전기차인 △르노삼성차 트위지 △대창모터쇼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은 지난해 지난해 578만 원에서 올해 45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28만 원 줄었다.
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올해 50만 원으로 줄고 2019년부터는 국고보조금 제도가 폐지된다. 반면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시장 형성기에 있는 점이 고려돼 지난해와 같은 5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된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국제적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 보조금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대신 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버스, 택시, 화물차 등을 상대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영업용 택시 전기차에 최대 200만 원의 추가 지원금을 준다. 0.5톤 화물용 전기차의 국고보조금은 1400만 원에 1100만 원으로 줄었지만 하반기에 출시되는 1톤 화물용 전기차는 2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이 새로 배정됐다.
전기버스의 경우 대형버스에 1억 원이 지원되던 데서 중형버스도 6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게 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