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25일부터 인터넷 청약 의무화

남희헌 기자 gypsies87@businesspost.co.kr 2018-01-16 13:49:4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앞으로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인터넷으로도 청약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25일부터 인터넷 청약 의무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25일부터 시행된다.

건축물 분양법의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분양사업자들은 300실 이상 오피스텔을 분양할 때 금융결제원 등 대행기관을 통해 인터넷으로 청약접수와 추첨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 청약경쟁률도 공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현장청약에 불편함을 겪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 이후 최초로 공개모집을 위한 분양광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시행령이 적용된다.

앞으로 분양사업자들은 분양광고를 할 때 인터넷 청약 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위탁자의 명칭을 분양광고에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들이 실질적 사업주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분양계약서에 ‘집합건물법’상 임시관리규약의 설명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시점에 임시관리규약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분양사업자가 임시관리규약을 작성해야 하는 의무 이행을 담보하고 일부 부실한 임시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작성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집합건물의 관리 문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했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추가됐다.

분양사업자가 분양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거짓자료를 제출·보고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조사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횟수에 따라 법 1회 위반시 100만 원, 2회 위반 200만 원, 3회 위반 300만 원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