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8-01-03 0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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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 목표주가가 낮아졌다. 계열사 분할합병을 실시하면서 주주가치가 희석될 것으로 전망됐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3일 롯데지주 목표주가를 기존 9만6천 원에서 7만9천 원으로 낮추고 투자의견을 매수(BUY)로 유지했다. 롯데지주 주가는 2일 6만55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양 연구원은 “롯데지주가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합병한다고 2일 발표했다”며 “발행 및 유통주식수 증가로 주당순자산가치가 낮아져 목표주가를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지주는 롯데지알에스, 대홍기획,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상사, 한국후지필름 등 5개 회사를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리한 다음 각 투자부문을 합병한다.
롯데아이티테크는 별도의 분할 절차없이 바로 합병된다. 롯데아이티테크는 지난해 11월1일 롯데정보통신의 투자부문을 물적분할해 출범했다.
양 연구원은 “롯데지주의 이번 분할합병은 지주사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 및 상호출자의 완전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라고 파악했다.
이번 분할합병과정에서 발행되는 신주는 모두 3993만3천 주로 이 가운데 약 71.5%인 2856만5천 주는 롯데지주의 자기주식으로 발행될 것이라고 예상됐다.
양 연구원은 “자기주식의 발행 비율이 높은 것은 롯데지주와 6개 계열사 사이의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라며 “앞으로 롯데지주는 자회사 및 손자회사의 지분 추가확보, 금융계열회사 지분의 정리, 자회사의 손자회사 보유지분 추가 확보, 비상장 자회사의 기업공개 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은 2월2일이고 주주명부 폐쇄기간은 2월5일부터 2월9일 까지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합병반대 의사를 사전에 통지해야 하는데 그 기간은 2월12일부터 2월26일 까지다. 합병반대 의사를 통지한 뒤 2월27일부터 3월19일까지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매수예정가격은 보통주 6만3635원, 우선주 7만4132원이다.
롯데지주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롯데지주가 지급해야 할 매수대금이 1조3천억 원을 넘으면 이번 분할합병을 진행할지 다시 결정할 수 있다. 그만큼 이번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