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수사하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6일 오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무산됐다.
박 전 대통령은 검사들과 만나 수사과정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들며 거부 의사를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40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22일 검찰의 소환통보도 거부했다.
검찰은 조사없이 뇌물수수 등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조사에 나서도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고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나와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향후 검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추가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