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조 찬반투표에서 임금과 단체협상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22일 전체 조합원 6069명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해 투표자 5607명 가운데 3884명(69.27%) 찬성으로 지난해와 올해 2년치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가결했다.
노사는 21일 2016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과 2017년 임금협상에서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일부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인상되는 최저임금 문제를 해결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직원 가운데 10∼20%가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기본급(상여금 제외)을 받고 있었다.
노사는 2년치 임금을 동결하는 대신 개인연금(연 48만 원), 품질향상 장려금(연 평균 36만 원), 설·추석 선물비(연 20만 원), 간식권(연 12만 원), 이·미용권(연 9만5천 원), 열정한마당 장려금(연 6만 원) 등의 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노사는 회사가 2년치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또 단체협약에서 대우조선해양 직원 자녀를 우선채용하는 등 13개 조항이 삭제되는 대신 전액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회사가 지원하기로 했다.
노사는 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고 노동강도에 따른 임금·직급체계와 성과보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내년 단체협약 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홍성태 노조위원장은 “현재의 상황에서 성과급을 기대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와 올해 교섭은 힘든 투쟁의 연속이었고 구성원들의 가정경제 파탄에 따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교섭을 내년으로 미룰 수 없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