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받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14 15:33: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2심에서 1심과 비슷한 형량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현 전 수석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천만 원, 추징금 약 3억7309만 원을 선고했다. 
 
'엘시티 비리' 현기환, 2심에서도 징역 3년6개월 받아
▲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2심 형량은 1심보다 추징금이 20만 원 더 줄어드는 데 그쳤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대부분을 1심과 같이 인정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무죄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일하는 동안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에게 1억9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정치적 영향력과 인맥을 이용해 엘시티 시행사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아 죄질이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 전 수석의 범행은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의 불가매수성, 공정성에 신뢰를 크게 훼손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을 대체로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현 전 수석은 이영복씨에게 엘시티 계열사의 법인카드와 상품권으로 1억400만 원, 식대와 술값으로 2120만 원, 건설사업 시행사 대표들에게 현금 1억 원과 차량 1억7천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현 전 수석은 부산 사하갑에서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웹젠 2025년 영업이익 297억 45% 감소, 자사주 10.5% 소각 결정
메리츠금융지주 2025년 순이익 2조3501억, 증권 호조에 '사상 최대'
동국홀딩스 자기주식 2.2% 완전 소각 결정, "AI 데이터센터 투자 검토"
KB금융 시총 61조 돌파하며 PBR 1배 달성, '밸류업 계획' 1년3개월만
취임 첫 해 사상 최대 실적 낸 NH농협금융 이찬우, '생산적 금융' 고삐 죈다
네이버 최수연 포함 C레벨 6명 자사주 7억 매수, "책임경영 강화"
[11일 오!정말] 국힘 김민수 "윤어게인은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수많은 국민들이고 중도"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에 5350선 상승 마감, 원/달러 환율 1450.1원
'재판소원 허용'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법사소위 통과
위메이드 2025년 영업이익 107억 51% 증가, 2년 연속 흑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