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2017-12-11 17: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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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유라가 타던 말은 삼성 소유였다”는 진술이 나왔다.
이 부회장은 삼성이 구매한 마필의 소유권을 정씨와 최순실씨에게 넘겨 뇌물을 줬다는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실형을 받았는데 이를 부인한 것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의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관련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덴마크 마필관리사 안드레아스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변호인 측에 따르면 이 진술서는 안드레아스가 ‘비타나’, ‘라우싱’ 등 마필을 판매한 뒤 다시 구매한 경위와 정유라씨의 코치를 맡게 된 경위를 작성한 것으로 사업상 한국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어 대신 보낸 것이다.
변호인 측은 “진술서에 따르면 최씨와 정씨는 안드레아스에게 삼성이 준비하는 승마팀이 여러 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안드레아스는 2016년 2월 비타나와 라우싱을 최씨와 정씨에게 판매했는데 대금은 삼성에서 보냈지만 마필의 소유권을 최씨나 정씨가 소유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2016년 8월에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마필 소유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안드레아스에게 마필들을 다시 사줄 것을 부탁했다”며 “안드레아스는 당시 ‘함부르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 마필들을 사들여 삼성 측에 빌려줄 경우 매입대급의 상당부분을 회수할 것이라 생각해 사들였다”고 덧붙였다.
함부르크 프로젝트는 당시 삼성이 올림픽에 출전할 승마 유망주들을 지원하기 위해 독일 함부르크에서 추진했던 사업이다.
변호인 측은 이를 두고 “삼성이 마필의 소유권을 들고 있었던 점, 안드레아스와 맺은 승마계약이 선수지원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안드레아스의 진술서가 증인신문 등의 과정을 거칠 수 없어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또한 진술서에 따르면 안드레아스가 최씨에게 마필을 판매할 때 삼성 측과 합의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독대했을 때 정씨에게 승마지원 할 것을 부탁받고 비타나, 라우싱, 살시도 등 마필들을 구입한 뒤 최씨와 정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이런 혐의가 인정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에는 장시호씨가 1심 실형선고 뒤 증인으로 처음 출석해 “최씨가 지난해 10월 삼성그룹에게 한국동계스프츠영제센터 추가 후원을 요구하려 했다”며 “기존에 모았던 후원금을 빼돌리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증언을 하면서 연신 눈물을 흘렸으며 선서를 앞두고는 울음에 잠겨 1분여 동안 입을 떼지 못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