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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담당해야"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7-12-07 16: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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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위원회가 검사의 수사지휘권과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개혁위는 7일 경찰청에서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구조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 권고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핵심이다. 
 
경찰개혁위 "경찰은 수사,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담당해야"
▲ 이철성 경찰청장.

개혁위는 권고안에서 “한국 검찰은 기소권 외에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및 영장청구권, 형집행권 등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과도한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검찰은 외부의 어떠한 견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이 되어 있어 정치적 표적수사 등 많은 폐해를 낳았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권력분립’의 원칙이 대한민국 형사사법체제에서도 구현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었다”며 “현행 수사구조보다 경찰과 검찰 간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분권적 수사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개혁위는 경찰이 수사, 검찰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수사구조로 개편되도록 권고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기소권 및 보완수사요청권을 통해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도록 했다. 

개혁위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관의 범죄는 예외적으로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도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개혁위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제16조에서 체포·구속·압수 등과 관련해 적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할 것도 제안했다. 

개혁위는 “헌법상 영장주의 본질은 체포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게 판단하도록 해 국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사법제도의 발전과 시대 상황에 맞게 누구에게 어떤 종류의 영장을 청구하게 할 것인가는 입법사항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개혁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실무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국회에 계류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정부 중심 개혁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조정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권고안을 받은 뒤 “경찰개혁위에서 많은 고민 끝에 수사구조개혁의 큰 그림을 그려줬는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도 같은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 다른 그림이 나온다면 어떻게 맞춰갈지 정부가 정할 것”이라며 “경찰은 기관 간 다툼으로 비치지 않고 시대정신을 담은 미래지향적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데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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