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입찰비리와 관련해 SK건설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은 2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자금세탁 등 혐의로 SK건설 이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SK건설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3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미군기지 공사 관계자 등에게 주고 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무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1일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무를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미군 관계자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9월에 미국에서 검거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기지 부지 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