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평택 미군기지 입찰비리' SK건설 임원 구속영장 청구

이대락 기자 therock@businesspost.co.kr 2017-12-03 14:25: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입찰비리와 관련해 SK건설 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은 2일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자금세탁 등 혐의로 SK건설 이모 전무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평택 미군기지 입찰비리' SK건설 임원 구속영장 청구
▲ SK건설 본사의 모습.<뉴시스>

SK건설은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30억 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미군기지 공사 관계자 등에게 주고 공사와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전무가 주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1일 SK건설 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전무를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감을 몰아준 미군 관계자는 미국으로 출국했지만 9월에 미국에서 검거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국 연방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SK건설은 2008년 미국 육군 공병단 극동지구가 발주한 232만㎡ 규모의 평택기지 부지 조성과 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 공사를 4600억 원에 단독 수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