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은 5년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옛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홈쇼핑회사에서 잇달아 뇌물의혹이 불거지면서 앞으로 재승인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가 28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GS홈쇼핑 영등포 사옥을 압수수색하자 검찰수사가 홈쇼핑업계에 끼칠 파장을 놓고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의 경우 내년에 있을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도 있다.
롯데홈쇼핑은 이미 강현구 전 대표가 재승인을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비자금을 만들어 로비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여기에 추가 뇌물혐의까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승인 심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홈쇼핑업계는 앞으로 재승인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GS홈쇼핑은 올해 초 CJ오쇼핑과 함께 사업권 재승인을 받았다. 이들은 2022년 3월까지 홈쇼핑을 운영할 수 있다. 재승인 심사에서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지역적· 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등이 주요 평가기준이다.
롯데홈쇼핑은 2015년 4월 현대홈쇼핑, NS홈쇼핑과 함께 재승인 심사를 받았다. 이 가운데 롯데홈쇼핑은 조건부 승인을 받아 내년 4월 다시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하고 현대홈쇼핑과 NS홈쇼핑의 재승인 심사는 2020년이다.
TV홈쇼핑은 1995년 GS홈쇼핑과 삼구쇼핑(CJ오쇼핑)이 처음 방송을 시작한 뒤 정부의 재승인 심사를 통해 영업을 이어갔다. 초기에는 재승인 심사가 3년마다 이뤄졌으나 최근 들어 5년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한 홈쇼핑회사는 없다. 홈쇼핑회사 종사자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사까지 홈쇼핑에 납품하고 있는 상황에서 홈쇼핑회사가 문을 닫을 경우 후폭풍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홈쇼핑회사에서 ‘갑횡포’ 논란이 자주 불거지면서 이런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홈쇼핑회사에 부정적 이미지가 덧씌워지면서 정부도 홈쇼핑회사를 향한 압박강도를 높였다.
홈쇼핑회사의 경우 사실상 회사의 생사가 재승인 여부에 달려있는 만큼 태생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로비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전 대표의 사건을 놓고도 재승인 심사의 압박이 그만큼 거세기 때문이라는 말도 홈쇼핑업계 일각에서 나온다. 재승인에서 탈락할 경우 사업을 완전히 접어야 하는 만큼 재승인에 모든 걸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홈쇼핑업계의 한 관계자는 “재승인을 받을 때마다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게 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