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진박 감별’ 여론조사에 쓴 혐의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로 예정된 소환조사에 불응하기로 했다.
▲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7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지역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김 의원은 같은 해 6월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돼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이 여론조사 대금 5억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론조사는 외부 발표용이 아니라 설문할 때 이른바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들의 이력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인지도를 높이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경선기간에 수십여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비공식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21일에는 김 의원의 전임자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을 불러 조사했다.
최경환 의원은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최 의원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 측에 불응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1억 원을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에게 28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 의원의 불응을 두고 “최 의원을 어떻게 수사할지 여전히 검토하고 있다”며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